재테크 한 걸음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하며 스타벅스 이용권 받기
[순자80]
2020. 7. 20. 11:45
안녕하세요. 순자80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어찌보면 아깝기도 한 세금이지만 난 재산이 있는사람이다, 먹고 살만하구나 생각하고 언제부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재산세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즉, 건물이나 주택, 토지 소유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준부동산으로 선박, 항공기등등도 해당된데요. 전 이런게 없으니 패스.
* 재산세 부과 기준일
06/01 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분은 가능한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는게 절세혜택이 되겠군요.
* 납부기한
1년에 2차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1차 납부기간은 07/31일까지, 2차 납부 기한은 09/30일까지 입니다.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경우엔 연납으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ㅎㅎ
재산세를 아끼고 싶으나 세금은 맘대로 줄일 수 없죠. 어차피 납부할 거 남겨먹을꺼 없나 찾아보던도중 올해는 KB국민카드에서 스타벅스 이벤트를 진행하네요
5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KB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 납부시 스타벅스 이용권을 준데요.
저도 즐겁게 재산세 내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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