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자80입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율 강화 부분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취득세 부분에서 소급적용은 안하는것으로 정부 발표를 했네요.
하지만 아직도 종부세, 양도세 등 가야할 길이 멉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한 아주머니의 사연이 있어 글 올립니다.
40년간 자영업을 하시다 노후준비를 위하여 경매공부를 주경야독하시고, 빌라 몇채를 경매로 낙찰받아 기존 법규아래서 적법하게 임대를 주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몇채로 인하여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더 내야하고.. 소득보다 높은 종부세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은 그 집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고 그 중 일부가 세금으로 가는것이 합당거 아닌가요? 소득보다 세금이 많다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의 규제가 더욱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이분이 빌라들을 경매로 넘기기전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인들은 높은 취득세때문에 취득을 꺼리고, 더욱이 이미 이 집에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민들 사정 모르고 현실적인 대안없이 그냥 부동산 규제만 늘어놓는 정부덕분에 힘들게 살아온 한 분의 전재산이 몰수당하게 생긴일입니다. 이는 이 한분만의 예가 아닐 것이며,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이고 재산인데 사유재산을 법을 맘대로 바꿔가면서 국민은 우롱하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아주머니 사연에서도 이렇게 넘어간 경매가 지금 현 상황에서 누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지 의문이네요. 사실 경매라는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막힌 돈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막힌 자금을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통하여 자금 융통은 물론이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줄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 정부의 임대차 규제들은 결국 법원경매쪽에도 영향이 있을것이고, 이것은 사회,경제에 전반적인 악영향의 한 요소로 풀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방안을 세입자 입장에서 봅시다. 현재로써는 2+2, 임대료 최대 5%인상안 등이 검토되면서 점점 임차인 위주로 법규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부분이 과연 임차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우선 머리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려봅니다.
1. 바보가 아닌 임대인이라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능한한 전세 금액을 높이려고 하겠죠.
단기적으로 결국 전세금액의 폭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은 없거나 극히 드물것으로 생각됩니다.
3. 바보가 아닌 임차인들은 일부 개인상황을 제외하면 가능하면 월세보단 전세를 구하겠죠.
4. 그런데 시중에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법칙으로 시중에는 극히 적은 전세매물과 높아진 전세가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은 되려 과중되겠네요.
6. 전세매물 즉 공급은 없고, 전세 수요만 많은 상태에서 법규로 인하여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시세대로 받지 못한다면
혹, 보이지 않은 거래가 암묵적으로 활성화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및 일방적인 규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한다는건 국민경제에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미 경험 했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높아진 전세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이란 카드를 끌고 오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Fact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비용과 고통은 임대인, 임차인 결국 모든 국민들의 몫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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