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자80입니다.
요새 부동산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말도안되는 강화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붙는 정부.
이건 뭐 실거주 또는 투자로써 집을 사려고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목을 조여오는듯한 느낌입니다.
정부에서는 애초에 집값을 잡으려는 욕심은 없어보이고, 그저 세수만 늘리려는 심사로밖에 안보입니다.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도 웃을테지만.. 이젠 그 뒤에서 몰래 정부가 웃고 있겠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실거주로써 2주택 매수인들은 기존의 부동산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재테크를 해 왔을 텐데요.
위헌인 소급적용을 논란으로 갑자기 들이붓는 고강도 대책때문에 정부에 속은 느낌, 머리가 아프실거예요.
7.10대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혼동이 많았습니다.
7.10대책을 토대로 선의의 실거주자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 7.10대책 취득세 인상 방향
7.14 가이드라인 발표 (↓↓)
7.10 까지 계약한 경우엔 기존 세율적용(단,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날부터 3개월이내 잔금처리 조건 <-사정상 3개월이 넘는 경우도 있을텐데 억울하겠네요. 기간을 좀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7.11부터는 오른 취득세율 적용.
개정된 수치로보면 2주택자같은경우에는 8% 취득세. 5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만 4천만원을 내야됩니다.
요새 아무리 부동산이 과열됬었다고 해도 비규제지역 집값 4천만원 안오른 곳도 많습니다.
회사일이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 가야되는데 취득세부터가 4천을 내라면 손해보고 시작하는거지요.
결국 소위 인기 없는 지역은 매수세가 더 떨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풍선효과의 영역에서 얼마나 충당될런지..
비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른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매매가 안되어 눌러앉아야되는 상황에 불만이 커질듯합니다.
-> 다행히도 취등록세 중과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아 예외조항, 유예기간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7.10대책 양도소득세 인상 방향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아 보았어요.
주택 등기치고 최소 1년 후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같은 성격)소유시
추 후 입주권(분양권)을 등기치면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한다. <- 결국 비과세.
이것이 지금까지의 양도세의 기본규정입니다. 아직까진 살아있군요.(지금 정부 하는걸로 봐선 언제 바뀔지 몰라요 ㅜㅜ)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안에 기존 집을 매도 조건이나, 집을 내놔도 안팔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은것도 토해내야되고 2주택 입주시(조정지역 이상) 대출이 있었다면 금융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선의의 집주인들을 위해서 양도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10대책에 의하면 2021년부터는 조정지역이상 지역에서 1주택+1분양권일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진행시 비과세적용 받을수 있지만 기존주택 9억원 이상일 경우 중과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양도세율 대폭 인상하던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더 세분화되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법인처럼 평생 1회로 제한할수도 있을거 같다고 봅니다.
요새 돌아가는거 보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게 부동산 대책이예요.
부동산 대책들을 잘 알고 그에 대한 플랜을 미리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모은 내 자산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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