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자80입니다.
상가 임대를 할때는 주택 임대와 마찬가지로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세율을 알아봅시다.
■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및 방법.
1. 분양 혹은 매매 계약서 원본(상가공급계약서 포함)
2. 인감도장
3. 계약자 신분증
4.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청 및 접수.
(계약금 시기와 중도금 납입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조기 환급금 신청이 가능)
다음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or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 임대사업자등록 접수 완료!!. 사업자등록증 발급(대략 3~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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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1.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2. 인정사항 기재
3. 업종 선택(업종 코드를 모르시면 126번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일반 또는 간이 등)
5. 첨부서류등록(계약서 등)
6.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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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사업자 종류와 혜택.
- 간이 사업자 (소득 4,800만원 이하)
-> 부가세 환급 불가. (연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가능/ 단, 신고는 해야합니다)
-> 업종에 따라 0.5% ~ 3%로 낮은 세율 적용
-> 신고기한 : 1년에 1번(매년 1월 25일) 신고, 납부
-> 세액산출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총공급가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단,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 등록시 단점 :
1) 초기 시설투자 혹은 건물분양시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 불가.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제출시 일반과세사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이 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적용 불가.
- 일반 사업자 (소득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부가세 환급 가능.
-> 간이사업자에 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큼.
-> 신고기한 : 1년에 2번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
-> 세액산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최종 납부할세액
(단,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음.)
- 소득 기준 산출 공식 - 11월 ~ 12월 2달간 1,000만원 임대수익 발생시 : 1,000만원 x 12개월 / 2 = 6,000만원
적용기간 : 다음해 7.1 ~ 그 다음해 6.30
■ 상가임대사업자는 최초등록한 상가(분양, 매매)의 건물 가격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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